농약 살포용 드론을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드론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드론이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 기자재 공급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