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재팬(Qoo10 Japan)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상의 제출사유는 일반적으로 '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큐텐재팬은 해외 판매 플랫폼으로서, 국내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는 해당 사유를 '직접수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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