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학업 유지: 시간제 취업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낮은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5시간(석사 및 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으나, 허가받은 활동 분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주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학교로부터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TOPIK 등),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한 분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 전문 분야(E-1~E-7) 활동 범위,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단,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시 제조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등은 제한됩니다. 교육기관에서의 회화지도 활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강제 퇴거 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