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6. 1. 23.
퇴사 후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 전 공백 기간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도 거주용으로 사용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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