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직접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대행·중개 용역이 아니고 별도 수수료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3.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직접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대행이나 중개 용역이 아니고 별도의 수수료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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