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직접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대행이나 중개 용역이 아니고 별도의 수수료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