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받지 못한 주택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2023년과 2024년에 받지 못한 주택 관련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주택 관련 공제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24년 취득분부터)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한 경우.
- 주의사항: 오피스텔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다가 연말 기준 1주택이 된 경우는 공제 가능)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대상: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배우자 포함) 중 주택 보유자가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위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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