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병장 이하 현역병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20세 이하)과 동거 요건(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