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급여의 8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0%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려줘.

    2026. 1. 23.

    연말정산 시 급여의 8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0%로 보이는 이유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로, 이때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특정 비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 전체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금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120%로 선택하여 월 급여에서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납부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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