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포기하고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님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