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3.

    구두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으셨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고 예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 예고 예외 사유: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업 지장 초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부당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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