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3.
총급여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공제율, 공제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25%)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공제 한도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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