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행수수료 계산 방법은 구매자가 지급한 판매금액 - 판매자가 구입한 원가 - 쇼핑몰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구매자가 지급한 판매금액 - 판매자가 구입한 원가인가요?
2026. 1. 23.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행수수료는 구매자가 지급한 총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한 원가와 해외 배송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대행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매자가 지급한 판매금액 - 판매자가 구입한 원가'가 대행수수료 계산의 핵심이며, 쇼핑몰 수수료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쇼핑몰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대행수수료 계산 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대행수수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행수수료 = 구매자가 지급한 총 판매금액 - (해외 상품 구입 원가 + 해외 배송비 + 관세 등 제반 비용)
이 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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