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23.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진행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세법상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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