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인테리어 비용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떤 증빙이 더 유리한가요?

    2026. 1. 23.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지출 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떤 증빙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 본인의 과세 유형 및 향후 세금 신고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인 인테리어 업체가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비사업자)이 주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택 양도 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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