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6. 1. 24.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잔존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5%로 설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감가상각 대상: 건물 (토지 제외)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적용
- 내용연수: 건물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적용 (일반적으로 40년)
- 계산 방법: (건물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월할 계산: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사용한 월수 기준으로 계산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사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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