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잔존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5%로 설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사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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