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 품목으로 설정한 매출이 홈택스에서 과세로 집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과세 또는 면세 상품으로 설정한 내용과 실제 홈택스에 집계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품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출이 면세매출로 처리되지만, 홈택스에는 과세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의 매출 내역과 홈택스 조회 자료를 꼼꼼히 비교하여 정확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국세청은 결제 승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 확정일)와 PG사 시스템의 특징으로 인해 홈택스 자료와 스마트스토어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두 자료를 대조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