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 품목으로 설정한 매출이 홈택스에서 과세로 집계될 때, 해당 금액을 분리하여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2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 품목으로 설정한 매출이 홈택스에서 과세로 집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과세 또는 면세 상품으로 설정한 내용과 실제 홈택스에 집계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품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출이 면세매출로 처리되지만, 홈택스에는 과세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의 매출 내역과 홈택스 조회 자료를 꼼꼼히 비교하여 정확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국세청은 결제 승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 확정일)와 PG사 시스템의 특징으로 인해 홈택스 자료와 스마트스토어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두 자료를 대조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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