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의 착오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며, 수정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 결과를 받으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상가 사용 승인이 나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업이 가능한가요?
에스테틱 업종에서 영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 중이며 2026년 11월 12일 해고 통보에 합의한 상태인데, 그전에 미리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