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실제 기부한 본인 명의의 영수증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부금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재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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