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용근로소득은 더 이상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나요?

    2026. 1. 24.

    2025년에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역월에 8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은 2.7%가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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