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인 5년보다 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동반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