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학자금대출 관련 세액공제는 교육비(등록금, 입학금 등)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 상환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취업 이전에 상환한 금액이나 연체로 인한 이자, 감면 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