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금융소득을 다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해외금융계좌의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서에는 처음 신고한 정보와 수정하려는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착수되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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