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납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600만원은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에서의 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의 관계: 만약 사업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예: 사업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노란우산공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해당 600만원 전액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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