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600만원은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노란우산공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해당 600만원 전액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