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하지 않은 달까지 모두 체크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달의 세금이 자동으로 제외되어 계산되나요?
2026. 1. 24.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하지 않은 달까지 모두 체크하고 제출하더라도, 해당 달의 세금이 자동으로 제외되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한 공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의 공제 처리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정확하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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