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1. 24.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관련 법령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및 계산 방식: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불공제 가산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원 | 부가22601-712, 부가22601-1953: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10%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자진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및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증빙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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