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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동생 외에 다른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24.

    네, 장애인 동생 외에 다른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형제자매의 요건

    1. 생계 요건: 거주자(본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동생 외에 다른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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