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적인 사용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제외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접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개인적인 사용 금액과 사업적인 사용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 사용 금액만을 적용해야 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자 전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시면 관리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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