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세무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세무상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여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업 초기 자본이 부족하거나 수익이 불확실할 때 유용합니다.
- 법인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수익이 불확실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간소화: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관련 세무 처리가 줄어들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가공급여 간주 위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가공급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및 소득세 과세: 가공급여로 간주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왜곡 및 신용도 하락: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져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과세 가능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수금에 대해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향후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료 증가: 무보수로 운영하다가 추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가공급여 간주, 소득세 추징 등의 심각한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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