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가족의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해외 주재원 가족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 단위로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이 함께 출국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소 및 거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체류 기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직업 및 자산 상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보다 국외에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 관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별도의 직업과 자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영주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재원 가족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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