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