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 식대 경비 처리 가능한 경우
2026. 1. 24.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적인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식사: 사업상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가 적용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직원과 함께 식사: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원과 함께 식사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상 출장 시 식비: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발생한 식비는 '출장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의 목적, 기간, 장소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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