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적인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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