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인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전입신고 및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월세 지급 증명: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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