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사업자 투잡 시, 회사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므로,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영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제 제도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대상 소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소득 관련 공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시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400만원 등)
따라서 회사 연말정산 시에는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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