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납부 의무 면제와 별개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주요 내용:
- 임차인 정보: 임차인의 성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물건 정보: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동, 호수, 면적 등 물건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월세 수입과 함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 임차인의 입주일과 퇴거일(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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