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2025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마이너스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시에는 기존에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는 홈택스, ARS(126), 또는 카드단말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에는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선택하여 취소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취소 내역은 취소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 경우 2025년)에 반영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2024년 발행분에 대한 취소는 2025년 과세기간에 반영되어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