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DI 가입 후 대표님 급여 300만원, 실제 지급액 2624560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대표님 급여 회계처리 안내

    결론: 대표님 급여 3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후 실제 지급액 2,624,560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 지급 시 공제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직원급여 3,000,000원
        • (대변) 예수금 (국민연금) 150,000원 (예시)
        • (대변) 예수금 (건강보험) 111,760원 (예시)
        • (대변) 예수금 (고용보험) 24,000원 (예시)
        • (대변) 예수금 (산재보험) 0원 (회사 부담)
        • (대변) 예수금 (소득세) 70,240원 (예시)
        • (대변) 예수금 (지방소득세) 7,024원 (예시)
        • (대변) 보통예금 (차인지급액) 2,624,560원
      • 위 예시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금액은 실제 고지/산출된 금액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2.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 시 회계처리: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예수금' 계정과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회사 부담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예: 차변) 예수금,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보통예금
      • 산재보험: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납부 금액 전액을 회사 비용(예: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 차변) 보험료 / (대변) 보통예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회계처리합니다. (예: 차변) 예수금 / (대변) 보통예금

    참고:

    • 위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EDI 가입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징수포털에서 보험료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더존 등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급여대장을 입력하고 전표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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