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비 보험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수정 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금 차감 방법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모두 수령한 경우: 올해 수령한 보험금 중 지난해 지출분은 지난해 의료비에서, 올해 지출분은 올해 의료비에서 각각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