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달에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달에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의 3% 초과: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예: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본인 의료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난임시술비·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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