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중간지급 조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24.

    공사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실제 대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계약서상의 지급 예정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예정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실제 지급일과 다르더라도 예정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 예정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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