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제 근무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월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실제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보장성 보험료: 근로 제공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근로자 부담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기부금 등은 연간 납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으로 보지만, 이직을 위한 공백기는 근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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