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에 대해 2천만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되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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