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입사하여 2026년 1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이 고려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항목이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는 달리,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