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와 수리비의 회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수선비와 수리비는 모두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회계 처리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선비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일상적인 수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발생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합니다.
    2. 금액 기준 및 주기적 수선:

      •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 역시 수익적 지출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차량 관련 비용:

      • 차량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개조 등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 수선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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