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반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이 기준 상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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