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2024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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