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등)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결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되며, 대중교통 이용분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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