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등)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결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되며, 대중교통 이용분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