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로 면세 수입만 있고 현금 매출만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4.

    면세 수입만 있고 현금 매출만 있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아닌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금 매출만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현금 매출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미리 채워주므로,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제출: 작성 완료 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 신고는 2027년 2월 10일까지)
    •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 하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면세 수입만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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