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3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35평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1. 동일 업종 사용: 신축한 건물이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제조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 명의 일치: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명과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신설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해야 하지만, 실제 사업 개시 사실 및 실질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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