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식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4.
개인사업자의 주식투자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개인의 투자 활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업 활동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손익은 사업소득과는 분리되어 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주식 강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강의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의 사업과 개인 투자 활동이 별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며, 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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