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5억원(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억원으로 상향)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시 기준시가 초과: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으나, 주택 완공 후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환 기간 10년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 기준시가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대환(갈아타기)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환 시점에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다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